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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속보]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여파…市민 다수 과태료 부과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5.19 10:55 수정 2025.05.19 11:01

-김충섭 전.시장 공직선거법 연루된 김천시민 다수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법적·도덕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계기 마련해야.

김충섭 전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에 연루된 김천시민 다수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총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천시민 중 선물을 받은 다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수수자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유권자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김천시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재선거가 지난 4월 2일 치러졌으며, 다수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배낙호 시장이 당선되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단순한 정치인의 법 위반을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법적·도덕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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