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문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5월 21일 오전 10시 5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직무정지 중인 현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의 당선무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감문농협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오는 5월 26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조합장 재선거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고는 포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과 이사진 사이에서는 이번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 조합 비용이 사용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임원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문농협은 최근 ‘부실대출 사관학교’라는 오명을 써 온 가운데, 이번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은 조직 쇄신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이번 선거는 조합원들 사이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향후 선거에서는 보다 엄정한 자격 심사와 공정한 선거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들은 향후 농협의 진로와 새로운 조합장의 리더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농협 내부의 신뢰 회복과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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