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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받지도 않은 선물 때문에 과태료? 김충섭 전 시장 사건이 남긴 시민의 눈물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5.27 10:08 수정 2025.05.27 10:15

-법은 형평성을 기초로 해야 하지, 행정 편의주의로 일반인을 짓밟아서는 안돼.
-받지도 않은 선물 때문에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시민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피해자.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죄라고 합니다.”

 

최근 김천시 곳곳에서 이런 탄식이 들려온다. 김충섭 전 시장의 명절선물 유포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았다. 받지도 않은 선물 때문에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시민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선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그는 결국 당선무효형을 받고 재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시장 측의 선물 배포 명단을 근거로, 이름이 올라간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나는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시스템은 심각한 행정의 무책임이다. 누군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시민은 아무런 방어권 없이 ‘선거법 위반 공범’이 되었다. 누군가의 잘못된 권력 사용이 선량한 시민의 등에 짐을 지운 셈이다.

 

이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김 전 시장에게 항의하고자 했지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법적 대응을 하자니 시간과 비용, 행정 절차의 벽이 높았다. 시민은 범죄자가 아닌데, 죄인 취급을 당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먼저 김충섭 전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가 남긴 명단이 시민에게 피해를 안겼다면, 최소한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고민하는 것이 전직 시장으로서의 도리다. 침묵은 무책임이고 외면은 회피일 뿐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제 수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과태료 처분 전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법은 형평성을 기초로 해야 하지, 행정 편의주의로 일반인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선거법의 기술적 위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잘못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 우리는 다시는 ‘정치인의 불법’ 때문에 '시민이 처벌받는 사회'를 용인해선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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