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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 구미 C기자 검찰 고소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0.12.30 14:56 수정 2021.04.22 14:56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를 근거없는 비방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온 구미 C기자는 검찰에 고소 당해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는 작년 6월달 창립이후 시민연대를 근거없는 비방과 소속위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온 구미소재 모 언론사 C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오늘(30일) 고소를 했다.


시민연대 대표는 “ 지금까지 봐 줄 만큼 봐줬다. 사실적인 비판이 아니라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와 단체 이미지를 훼손시켜서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잃게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C 기자는 시민연대 L대표에게도 근거 없는 사실오인으로 명예를 실추시켜  L대표로 부터 김천지청에 어제(29일) 고소된 상태이다.

 

김천시민연대는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을 유도하는 글을 이후에도 게재 시 검찰에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민연대는 김천에서 관변단체나 지자체로부터 후원은 일절 받지 않고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반론보도] <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 구미 C기자 검찰 고소> 관련

 

지난 20201230일자 김천이슈보도면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 구미 c기자 검찰 고소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C기자는 "김천시민연대의 고소는 시민대표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이뤄진 것으로 김천시민연대를 상대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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