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30일자 김천이슈보도면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 구미 c기자 검찰 고소⸥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C기자는 "김천시민연대의 고소는 시민대표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이뤄진 것으로 김천시민연대를 상대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적이 없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