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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일보는 지난 5일 김충섭 시장과의 인터뷰 중에 빠진 서면 질의에서 특히 지역내 산지전용 개발허가를 빙자하여 본래의 용도와 맞지않게 개발되어 자연훼손이 파괴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Q : 김천시내 외곽 면부에 가면 개발행위를 빙자한 무분별한 토석채취와 육상골재선별장의 비산먼지나, 수질오염, 덤프트럭의 과속, 지하수 수위 변동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는데 사문화된 허가규정을 보완할 방안은 있으신지요?
A : 개발행위허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김천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시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그 목적에 맞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단 토지형질변경 및 허가사항 미준수 등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