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세정과는 지난 22일 지방세 취약분야인 비과세‧감면 처리 및 과오납 환급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김천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환급금에 대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김천시는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세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정과 각 팀장을 위원으로 하여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협의한 주요내용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5천만 원 이상 비과세 ‧ 감면 결정 17건, 5백만 원 이상 감액 27건 및 과오납 환급 결정 25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중점적인 협의사항은 신청 서류의 진위여부, 비과세 ‧ 감면의 적정성, 환급의 정당한 지급유무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 졌으며, 협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장인 이정하 세정과장은 “감면‧과오납 등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청렴한 김천시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