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같은 해 11월 14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창신이앤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이미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하였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런 노력에, 5월 14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