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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속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및 기자 고소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1.05.17 22:24 수정 2021.05.23 10:39

지속적으로 특정 맘카페 및 S.R.F 반대 범시민연대를 음해하는 기사를 보도하며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모 언론사 대표 및 기자 고소.

혁신도시 내 김천경찰서

특정 맘카페의 카페지기이자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최 모씨는 지속적으로 맘카페 운영에 대해 음해성 기사를 보도하고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고, S.R.F 반대 범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S.R.F 업체 직원과 동행해서 S.R.F 반대 단체 활동자에 대해 회유 활동을 하는 등, 범시민 연대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년 5월 17일 오후 김천경찰서에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및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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