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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송언석 의원 당직자 갑질 논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1.05.31 23:59 수정 2021.06.08 07:19

국민의 힘 당직자를 폭행 및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송언석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국민의 힘 당직자에 대해 폭행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한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된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

 

4월 7일 국민의 힘 서울시장 개표 상황실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자격으로써 상황실의 좌석 배치 및 당사를 방문한 내 , 외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당 사무처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언동이 있었고, 이를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 할 수 없으므로 폭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은 최종 종결 되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 측은 '공인으로써 누구보다 신중 하였어야 함에도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 하겠다'며 앞으로의 심정을 밝혔다.

 

당직자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송언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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