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 6.14. ~ 7.30. 기간동안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2011년 실시한 이래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분야의 대규모 조사로 통계법 제5조의3, 제17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실적 등의 공통항목 13개와 산업별 맞춤 항목으로 이루어진 조사표로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업체에서 직접 인터넷 조사에(21.6.14∼7.9) 참여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표를 전달하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조사결과는 산업별 매출, 비용 등 기본정보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성환 정보기획과은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중 19개 분류를 포괄하여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인만큼
산업의 변화가 반영된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참여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대면 조사가 힘든 시기이지만 조사원이 예방수칙을 준수해 방문하는 만큼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