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이앤이는 모든 소송 중단하고
사업 계획 전면 폐기하라!
지난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창신이앤이가 신청한 변경허가신청은 시설의 상당 부분을 증측 내지 개축하는 것으로 새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리고 김천시가 불허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상위법인 건축법과 모순되지 않으며 행정청은 공익 목적을 위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그와 별도로 ㈜창신이앤이가 제기한 김천시와 주민을 상대로 30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김천같은 우리나라 중소도시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돈이 되니까’ SRF 발전 소각시설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창신이앤이는 도심 한가운데에 시설을 짓겠다 하여 시민 모두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행정 소송으로 지자체를 압박하고 수십억의 민사 소송으로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악위적인 소송을 하였다.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순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모펀드와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그들의 탐욕 추구만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산업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환경부가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에 인허가 절차를 지체시키지 말라는 공문이나 보내고,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암발생이 소각장과는 무관하다는 발표로 진실을 덮고 국민들을 속이려한 상황들이 속속 기사화 되고있다.
김천시가 행정소송 2심에 승소하였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차선책을 찾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으로 어떻게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 진행될 수 있었는지, 누가 관련되어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환경파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창신이앤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창신이앤이는 모든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 ㈜창신이앤이는 SRF시설 계획 전면 폐기하라.
2021년 7월 12일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