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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시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2보)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1.10.30 06:00 수정 2021.10.30 06:00

10월 29일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모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김천경찰서는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김천경찰서는 10월 2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사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K 사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G 대표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업자로부터 현물의 수취 및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 사무관은 자신의 주택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만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5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핑계로 1년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기타 의혹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하는 중이며, K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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