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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열려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1.10.30 19:52 수정 2021.10.30 19:57

- 주민 삶의 현실적 문제 해결과 공공정책의 신뢰성과 사회통합력을 위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 절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권리 및 참여 확대 기대

지난 29일, 경북보건대학교 GCH 혁신캠퍼스 세미나실에서 ‘김천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역 5개 시민단체 주관(김천YMCA, 김천교육너머,김천희망포럼,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수다쟁이 김천맘)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 시대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활동을 촉진하고, 공론화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과 김천공론포럼(준)는 지난 8월부터 주민공론장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가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토론회에는 이우청 김천시의회의장, 백성철 ,이복상 시의원과 한국공론포럼(사) 박태순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의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 주요 내용, 특징’과 김동기 시의원의 ‘김천 주민공론장 조례(안) 소개’ 발제로 진행되었다. 


박태순 상임대표는 “주민주권 시대가 도래했으나 기존의 대의제로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며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보장과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기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권리가 확대되고 주민의 청구권 기준이 완화된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알권리를 보장받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민공론장이 필요하며 이것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이어서 지정토론으로 나선 이기락 김천YMCA 사무총장, 이정인 전. 김천대학교 교수, 장재호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사무국장, 함수연 김천교육너머 교육 위원이 김천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덕면 거주 시민은 “ 주민공론장은 주민이 주요 정책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해결할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라고 하였으며

김동기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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