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1일 오전에 열린 선고에서 대법원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창신이앤이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