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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현재 수감중인 김충섭 김천시장 보석(보증석방) 신청 중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3.11.16 21:45 수정 2023.11.16 23:06

111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김충섭 김천시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구속 수감중인 김충섭 김천시장이 2023118일 보석(보증석방)허가 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114일 선거법과 관련한 증인 심문 이후 김충섭 김천시장의 보석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보석신청을 한 시장 측 변호인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철이고, 부시장 권한대행은 예산 관련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과 양형 경중 등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를 폈으나 검찰은 구속 사유에 변경이 없고, 보석이 된다면 공무원의 인사 문제와, 피의자 측과 관련한 증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은 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고 검찰의 의견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검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이 내용과 관련해 한 시민은 현재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 그 직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드러난 내용들을 보더라도 위증이나 탄원서의 작성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있어 현재의 상태에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충섭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고 그간 사건을 은폐 축소 할려는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수사당국에 포착되어 보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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