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1부 부장 최연미)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 십 명의 공무원의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다시 인부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김천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들에 관하여 일정 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이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A씨는 자신 또한 명절선물을 돌리는 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관할 직원들에게 철저한 직무교육 및 선거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자신의 관내에서는 선물을 돌리지 않았으며 본청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자 정식으로 공문을 하달하면 그때 지시대로 이행하겠다며 비공식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A씨는 명절에 관내인사들에게 전혀 선물을 하지 않았느냐는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들은 어차피 선물이 차고 넘치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관내에서 정말 묵묵하게 업무를 도와주신 봉사자 등 행정에 협조하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전달 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천시에서 왜 이런 행위를 하였겠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 것이 아니겠냐며 행위의 목적성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심문에서 김 시장 측이 신청한 B씨는 재임 당시 명절선물 관련 내용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A씨는 증인심문에서 B씨가 직접 명절선물에 관여한 정황을 말하였고, 이는 증인들 간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증인들에 대한 수사 및 위증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보석(보증석방)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2024년 1월 9일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심문 및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까지 모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동안 수 십 차례의 증인심문을 통해 혐의가 드러난 현재 기소에서 빠져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 또한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위의 내용을 전해 들은 한 시민은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공직자 중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한 명 뿐이었냐며 참 개탄스럽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