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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4년 구형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1.09 14:48 수정 2024.01.09 18:14

검찰,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4년 구형
정무비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2년 6개월 뇌물죄에 대해 5년형과 함께 벌금 7,000만원, 3,30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

검찰은 1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재판장 최현미) 심리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0년과 2021년 설과 추석 등에 지역구민 1,800여 명에게 공무원들을 통해 명절 선물을 돌리고 28명의 언론인과 4명의 경찰 등에게 명절 떡값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현직 공무원 30여 명이 함께 기소가 되었으며, 김 시장은 2023831일 구속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에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무비서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2년 6개월, 뇌물죄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원, 3,30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하였다.

 

최종 선고는 2월 6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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