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형을 하며 이미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증거와 증인들의 심문과정에서 보았듯 ‘피고인은 2021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1836명의 선거 군민 등에 대해 합계 약 6,743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선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2021년에 기부행위에 사용한 약 6,743만 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8회 전국지방선거 김천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약 1억 4,800만 원의 약 45%에 이르는 금액인 바 이를 봐도 본 건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기부행위를 위해 공무원들은 결국 불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필요한 비용은 2021년 한 해에만 약 6,743만 원에 달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는 해당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명확한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총무새마을과, 문화홍보실, 홍보실의 기획팀 담당 직원들이 불법을 하였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들도 온갖 불법 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사용할 선물비용을 충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동원해 떡값 비용을 상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검사는 ‘방대한 김천시 공무원 조직은 피고인 취임 이후 피고인의 지시만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부행위를 위해 동원되는 사적인 조직으로 전락’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비용 마련 등과 관련하여 그들은 범죄자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공무원직 상실이 예상된다’며 ‘피고인은 엄중한 범죄 혐의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하급자 직원에게 그 책임을 돌리거나 관행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여야 할 반성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요구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피해는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시민 복지 등 시 행정에도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김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 다른 선출직 공무원 재판처럼 재판을 지연시켜 가며 그 임기를 유지하였던 것처럼 피고인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얻어낸 김천시장의 직위를 그 임기까지 무사히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4년의 실형을 요구하였다.
거대한 규모의 기부행위와 수십명의 공무원까지 연루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김천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월6일 10시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3년 8월 31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어 현재까지 수감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