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나긴 시간은 끝이 났다.
결심공판에서 필자는 검찰의 모습은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마무리 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재판부 또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있었던 9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1명의 잡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재판 그리고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들을 겪으며 이미 시정(市政)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충분히 경험을 했기에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2월 6일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검찰은 벌금형과 실형의 집행유예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재판부 또한 그동안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와 변호인단의 모습을 봤기에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이 된다.
그날 검찰의 주장은 간단한 것 같다.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봤지 않냐고, 함부로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을 자행해서 문제가 된 사람한테 다시 권한을 쓸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같았다,
이미 권한을 주기엔 부적합하고 그동안의 과오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권한을 줘서 문제가 될 일은 하지 말라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고민해도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 같았고 아직도 자신의 잘못됨을 남 탓하며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에게 관용은 안된다는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처럼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신이 없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 권력과 일개 개인인 피고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온 대원칙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다소 재판이 늦어지더라도 한 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 것 같다.
이젠 재판부의 결정만이 남았다.
그동안 그 긴 시간을 그 수많은 내용들을 지켜보며 재판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할지 그날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