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관내의 모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신규로 임용된지 얼마 안된 공무원이 복지 관련 업무로 찾아온 장애인을 응대하게 됐는데 마침 그날 그 업무를 보게 된 담당직원이 직무교육을 가서 업무처리가 안되었던 모양이다
힘들게 찾아온 민원인을 다시 오라 하기엔 그렇고 해서 신입직원은 교육을 간 그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허락을 득한후 민원인의 요구를 대신 해결해 주었던 모양이다.
그 일이 나중에 감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신입직원들이다 보니 업무가 미숙하여 벌어진 일이고 악의가 없었고 고의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해서 생긴 일이니 주의 정도로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감사실에서 그 두 직원들에게 징계를 주어 공직사회의 시작부터 공직사회의 빨간줄을 남기려 했던 모양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동장은 그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도청에 징계가 과하다고 재심의를 청구했고 경상북도도 이 처분은 무리한 징계라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직권으로 징계는 취소가 되었다고 한다.
신입직원이 모르면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고 잘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게 맞는 것이지 선의의 의도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소한 실수에 대해 과한 처벌을 한다면, 공직생활의 시작부터 민원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말고 골치 아픈 일은 무조건 하지 말자라는 복지부동의 나쁜 인식만 갖게 하는 것 같다고 그 동장은 말하였다.
2023년 10월경 법원에서 김천 관내에서 벌어진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중이었는데 그때 재미있는 증언이 있었다.
김천시장의 판공비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관리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그는 자신은 자신의 위치는 위의 상급자가 시키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곳이었다고 하며 이런 일은 불법이고 위험의 소지가 많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부게시판에도 여러차례 올리고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설득해 그 동료들도 내부게시판에 그런 내용들을 몇차례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게시판에 올린 그 내용들은 묵살되었고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실의 직무유기나 혐의에 대한 방조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직원들이 직접 내부게시판까지 글을 올릴 정도의 심각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의 비리나 위법한 내용은 묵살하거나 방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실도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볼수는 없겠지만 간부들은 치외법권을 적용받는 것은 아닐텐데 혹시 감사와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해 시장이나 간부들이 하급직원들을 복종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직원의 청렴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감사실과 직원의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과의 부서장이 기소되어 검사의 구형까지 받은 상태이다. 부정한 일에 가담하고 동조한 자들에게 직원의 청렴과 처우를 맡기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기소만 되어도 대기발령을 하던 예전의 관행은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방치하는지도 의문스럽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위에서는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을 내려보내면서 아랫물은 맑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 참에 썩고 고인 물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어두워 인사권자의 잘못된 지시조차 저항 없이 따르고 책임은 하위직에게 전가시키는 소위 간부라는 미명 아래 영혼 없는 꼭두각시 같은 부역자들은 하루 빨리 정리하고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정말 깨끗한 김천시,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하루 빨리 자리 잡아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