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24년 2월 6일)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법정(재판장 최연미)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선고심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김 시장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에 의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에서는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5항에는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