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24년 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천시장의 전. 정무비서인 김모씨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형사합의부 최연미 판사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23명 중 대부분의 김천시 전, 현직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