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김천이슈보도

(속보) 김천시장 전.정무비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2.06 10:07 수정 2024.02.06 11:13

-전. 김천시장 정무비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3명 전, 현직 공무원중 대부분 공무원직 상실형 선고.

금일(2024년 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천시장의 전. 정무비서인 김모씨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형사합의부 최연미 판사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23명 중 대부분의 김천시 전, 현직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선고가 내려졌다.

 




저작권자 김천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