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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속보) 검찰 측, 김천시장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자 등 항소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2.08 17:48 수정 2024.02.08 20:04

-양형부당 이유로 검사 측 항소.
-전.정무비서 및 관련자들도 같이 항소.

검찰은 김충섭 김천시장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자들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김 시장과 전.정무비서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모 광고사 대표와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전, 현직 공무원들과 총무과 주무관 등을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를 원할 경우 항소장을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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