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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시는 SRF 소각시설의 건축증축허가를 취소하라!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2.14 10:18 수정 2024.02.14 10:27

- 2017년 건축증축허가 개발행위허가심의 누락된 채 건축허가 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
- 대법 판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 위법하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01911창신이앤이의 SRF 소각시설 건축변경신청을 김천시가 도시계획조례로 불허하며 진행된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법원의 조정권고로 결과없이 20224월 행정소송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239창신이앤이의 SRF 소각시설 건축변경신청은 다시 진행되었다.

 

- 2020년 행정소송의 쟁점은 대방이 2017년 건축(증축)허가를 받으며 개발행위가 의제되어 2019년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20년 행정소송 1심 김천시의 준비서면 내용을 보면 2017년 김천시는 대방에서 제출한 서류의 모호성으로 인해 SRF 소각시설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 즉 개발행위심의절차가 적용되지 못한 상태로 2017대방에게 건축증축허가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시설 반경 2km이내에 15,348세대, 35,26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5개의 초등학교, 1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 시청, 김천역, 병원 등 주요시설들이 입지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오염이 집중되는 범위가 통상 반경 2km로 알려져 있고, 고형연료 소각시설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이렇듯 2017년 당시 대방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누락 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133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의 대상으로 인허가가 취소될 사안이다. 또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

- 대법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위법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7. 23. 선고 201931839 판결)”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정 권고에 따라 소취하가 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에 기속력이 발생 된 것도 아니다. 개발행위허가심의 과정이 누락되어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라면 김천시는 지금이라도 SRF 건축(증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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