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1심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 측과 피고 측이 항소를 하여 열리는 재판이며 이미 검찰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항소이유서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당시 검사 측은 재판의 지연 등 지역 내 파장이나 각종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으니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내용을 증언할 증인이 없는 한 항소심은 간단한 심리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이 범어동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다.
재판에서 1심은 매우 중요하며 1심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고서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봤을때 법리나 양형 등을 고려했을때 추후 피고가 주장할 유리한 정황은 없을 것 같다며 혹자가 주장하는 100만원 이하의 별금형이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어렵다는게 법조계에 정통한 인사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