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현재 대구법조타운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날 공판에서 피고들에게 최후 변론까지 준비하라는 통지가 있었고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 함께 피고들의 최후 변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선고기일을 잡으면 최종 선고는 5월 경에 있을 예정이다.
항소심인 2심은 양형부당을 다투는 재판이 대부분이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자 할때는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부가 심리를 재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나 변호인측 모두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1심 판결의 형량을 가지고 다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툰다는 것은 1심 재판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검사의 공소사실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나 증인이 없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검사 측 증인과 피고 측 증인에 대한 심문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최종 선고일자를 잡은 후 선고를 하게 되면 2심은 마무리 되며, 상고는 판결문의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 사실 관계를 가지고 따지지만 3심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냐를 따지는 법률심이고 공직선거법의 경우 3달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대부분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의 변화는 다소 있을수 있겠지만 유.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해도 8월 말 최종심까지 마무리 되고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김천시는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맹종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전. 현직 공무원들과 함께 17년이나 정년이 남은 앞 날이 창창한 젊은 공무원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염려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전해져서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