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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공직선거법 속행이란...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4.15 18:13 수정 2024.04.15 21:03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검찰은 아직까지 추가 기소를 미루고 있다.


재판에 속행이라는 글자가 붙게 되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그 내용만 보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는 것이다.

 

다른 혐의들을 섞어 또 다시 지루한 공방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고 순수하게 1심의 재판 내용만 가지고 다투자는 것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선행된 재판이 지연되거나 병합되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그 사건 만을 가지고 빠르게 항소심을 끝낸 이후에 검사는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직 공직선거법 위반만 기소했으며 아직까지 다른 혐의는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항소심 이후에도 추가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며 항소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얼음판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재판에는 또 얼마나 대단한 변호인들을 선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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