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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김천 골재 밀반출 사건, 재수사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4.17 17:19 수정 2024.04.17 17:28

김천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된 하천 골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다,

담당공무원의 허위진술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신문기사가 보도 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육아 휴직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천시청 감사실과 안전재난과는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고발조치를 할 필요도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혐의가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골재의 반출량에 대하여 고발자와 담당공무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내용도 분명하게 조사를 하여 규정된 양보다 얼마나 더 반출했는지 밝혀 제기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를 해야 할 것이다.


규정에 없는 공사 면허 대여부터 골재 면허도 없는 업자가 반출까지 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혹자는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었다.

 

어느 시, 군에도 전례가 없는 현물인 모래로 공사대금을 지불했다는 공무원의 답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은 김천시가 하천모래 반출에까지 재수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다면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로 봐야 할 것이다.

 

오얏나무 밑에서의 행동은 조심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기가 딱 좋다.

 

일반인도 그러한데 공무원이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현물인 모래 반출량을 통제해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고양이에게 생선 좌판을 맡긴 형국을 만들었다는 고소인의 문제 제기도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담당 공무원과 연루된 자들의 위치추척과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내역만 들여다 봐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슴에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경찰의 신뢰를 다시 되찾는 재수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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