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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로펌 4곳에 변호사 13명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4.22 14:02 수정 2024.04.22 14:49

4월 2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예정된 김천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앞서 김 시장 측은 현재 로펌 4개에 변호사 13명이 투입됐다고 한다.

4월 2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예정된 김천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앞서 김 시장 측은 현재 로펌 4개에 변호사 13명이 투입됐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차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과 주민 90여명은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여 처분이 종결 되었다.

 

벌금을 완납한 공무원들은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선출직에는 출마를 못하는 불이익이 뒤따랐다.


주범과 종범이 뒤바뀐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 2차 재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로펌이 대거 투입되어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범죄 사실과 법리 적용을 1심 재판부가 오인을 해서 판단을 잘못 했으니 다시 살펴 봐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검찰 측이 피고 측 주장에 넋놓고 가만 있지는 않을 터이고 반대 증인을 내새워 피고 측 주장을 무력화 시키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주범이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할것이다.

 

과거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관행이라는 주장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주장을 받아 들이기에는 1심을 6개월 동안 진행하며 드러난 증거와 증언 앞에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본다.

 

1심에서부터 주범과 종범으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이 2심까지도 같은날 같은 시각에 재판을 받아왔으며 기관차와 객차가 같이 움직이듯 대법원까지도 같은 사건으로 함께 간다고 보며 재판이 분리되어 따로 진행될 여지는 희박해 보인다.


만약 이 사건이 무죄가 난다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비품구입비를 카드깡으로 전용한 것도 합법이 되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명절 선물을 돌리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게되니 아마도 대한민국 선거법의 역사를 다시 쓰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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