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금품살포와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공정성 문제를 비롯한 폐해를 막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업무를 위탁처리 하였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당선인이 이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조합장 선거에서 제58조나 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위탁선거법 제59조는 주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고 위탁선거법 제 60조는 선거운동원의 자격과 운동 방법에 관련된 규정이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을 기소 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 판결시에는 재판장은 판결서 등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송부하여야 한다.
위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선거일 이후 행해진 범죄행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들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와 관련된 또다른 연루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도 발생했다.
조합장의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은 그 직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례처럼 항소심을 통해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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