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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4월 29일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열려.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4.30 10:29 수정 2024.04.30 12:53

2024년 4월 29일 오후에 대구고등법원 1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렸다.

 

김충섭 김천시장과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과 증인으로 검사측과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현직인 두명의 공무원과 정무비서가 출석하였다.


공판에 참여한 검사는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검사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변호인 측 주장에 일일이 반박을 가하며 공소사실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여 주었다.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은 김충섭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위법과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정무비서는 김충섭시장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했으나 위증죄로 엮일수 있는 증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논란이 발생 할 소지가 있다.


법정에 4개 팀 로펌의 변호사 13명이 총 출동했고 변론의 요지는 1심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쭈욱 해오던 관행이라는 걸 증인의 증언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포맷이었다.


읍.면.동에서 유지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선물을 돌리던 방식에 익숙해져서 선거법의 저촉을 가볍게  생각했고 때마다 명절이 되면 선물을 돌리는 걸 당연시 하여 지시를 거부를 할수가 없었다는 것과 선물비용의 조성 방식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은 인지를 했었다는 증언이었다.


이에  검사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천시에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냈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관행이라는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였다.


4시간 가까이 양측간에 공.방전이 지루하게 이어가고 6시가 넘어 재판부가 6월17일 검사측에 결심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번 심리를 앞두고 마지막에 합류한 로펌의 변호사가 충분한 재판자료 검토를 위해 재판 연기를 요구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재판 날짜가 6월 17일자로 잡고 재판이 마무리 되었다.


처벌이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닌 기부금품 위반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느낌을 받았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임에도 반성도 뉘우침도 없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된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보궐 선거는 무산이 되겠지만 추석 전.후로 대법원에서의 법률심도 끝이 나고 시장은 법의 강제력에 의해 그 직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부시장체제로 2025년 4월까지 김천시는 공전 상태로 주인없는 나룻배 신세가 될것으로 보여 큰사업과 예산확보에  유.무형의 큰 손실이 예측되며 이 후유증은 향후 30년까지 김천 발전이 후퇴되는 시초가 된다는 점을 시민들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구고등법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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