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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시장 항소심 전망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5.30 15:51 수정 2024.05.30 15:54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으니 대체적으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 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량을 가지고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날 선고 일자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구형일을 기준으로 긴급한 사건은 통상적으로15일, 그외, 사건은 약 한달 뒤에 선고를 하게된다.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더 나올것이 없을 때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선고만 남기고 마무리 되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공무원들은 김천시장의  구형이 이루어진 이후 재판 일자가 잡혔다.


6월 17일 검사의 구형량을 보면 판사의 선고 형량이 가늠이 되고 선고 일자가 언제 잡히는가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일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연임에 성공한 뒤 2년이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구속과 수사 재판에 허비하며 김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천시장의 사법처리가 속도를 높여 빨리 끝이 나기를 대다수의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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