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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압수수색과 결심의 인과관계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6.05 12:46 수정 2024.06.05 13:07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 당시, 검찰 측은 특히 두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미 6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공직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다수의 공무원이 불리한 증언을 하였기에,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우려와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및 추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검찰의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업체와 비서실, 총무과, 문화홍보실, 전산실을 총 망라하여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유의미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플랜B를 쥐고 6월 17일 검사 구형 이후 재판부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고  2심 선고 후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문제가 된 점들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불 보듯 예측이 가능하다.


6월 17일 재판에서 검찰의 마지막 공소장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이 되는 이유이다.

 

사실상 심리로는 마지막 재판인지라 많은 취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로펌은 5월의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자신들이 빠져나갈 안전한 구멍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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