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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공영주차장 사업의 불편한 진실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6.06 13:54 수정 2024.06.06 14:04

-시의원과 건물주와 브로커와 공무원의 합작품인 공영주차장 사업

안팔리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건물이 속해있는 지역구 시의원과 직접  접촉을 하던지 친분이 있는 브로커를 통해 시의원에게 사업의 제안을 한다.

 

통상 수용가격의 10%가 커미션으로 제공되는  조건이다.


지역구 의원은 청탁을 받고나면 지역의 동장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게 만들고 동장을 통해 사업을 합법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게 만든다.

 

그 이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이루어진다.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지 않았다가는 추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에 동장과 면장은 시의원의 충직한 손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시끄럽고 한직이나 오지로 좌천이 될수도 있어 좋은게 좋다고 어물쩍 넘어간다.


청탁을 받은 부지가 사업 선정이 되지 않고 다른 부지가 결정되면 사업을 취소시키는 강공책을 사용하고 차기년도 사업과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는 확실한 뒷끝을 보여준다.


의뢰를 받은 부지가 포함되도록  유도를 하여 선정이 되고나면 약속된 커미션 10%를 건물주는 지급을 한다.

 

1억짜리는 천만원 1억 2천만원 부지는  천이백만원 이런 방식이다.


건물주는 안팔리는 건물 팔아서 좋고 시의원과 브로커는 소개비 받아 좋겠지만, 국민 세금이 공익을 앞세운 사익 추구에 이용되는 명백한 범법 행위인 것이다.


브로커와 해당 의원은 받은 금액의 다섯배가 넘는 금액을 벌금과 추징금으로  부과를 받았고 실형이 선고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도 같이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양금동 동보 수정아파트 앞 주유소 주차장 사업과 양천동 주차장 조성사업도 많은  의혹과 제보가 제기된 곳이라 수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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