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기고

공직선거법 신속하게 처리하라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6.24 14:39 수정 2024.06.24 14:47

소백.삼일.유한은 법무법인의 이름이다.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변호하고 있다.

(전)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대법원 재판 연구관까지 최종 대법원으로  재판을 끌고 갈 만반의 준비를 갖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7일 대구고등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은 앞으로 벌어질 재판의 양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변호인단은 결심을 앞둔 6월10일 증인 신청을 하여 7월22일에 심리를 한번 더 열게 되는  재판 지연이 이루어 지도록 만들었다.

이 증인이 합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또 재판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  재판부가 꼭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다.

채택된 증인은 김천시 K모 (전)국장으로 민선 초기부터 근무한 이력을 가진 고령의 인물이다.

민선 초기부터 명절선물은 계속 해왔던 관행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증인 채택으로 짐작이 된다.

이미 전임시장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라 증인의 증언이 재판의 흐름을 빠꿀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인다.

시민들의 관심은 10월 보권선거는  물건너 갔지만 이런식으로 재판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2025년 4월 보궐 선거도 장담할 수 없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재판부에 재판을 신속하게 요구해서 빠르게 종결을 지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1심에서 처리했어야 할 일들을 뒤늦게 항소심에서 다투는 걸 보면 많은 의문이 남는다.

만에 하나라도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부하 직원들에게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썼다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면 될 일이다.

한없이 늘어지는 재판을 보노라면 임기를 연장하려는 방법의 일환으로 로펌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시민들도 있다.

김천시장이 주장하는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이라면 두려워 할 것 없이 재판 지연 보다는 빠르게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게 오히려 합리적 이라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명단은 내려 보냈지만 선물을 돌리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과 주장이 명명백백하고 신속하게 밝혀 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김천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