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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7.11 14:15 수정 2024.07.11 14:23

-S.R.F현수막만 유독 철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합니다.

 

촌부에게나 국회의원에게나 공정하지 않으면, 그 법은 이미 신뢰를 잃은 악법이 됩니다.


김천시내 곳곳을 홍보성 현수막과 치적 홍보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곳에 버젓이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다가 시민단체나 야당이 내건, 질타성 현수막은 잽싸게 걷어 냅니다.


이중적 잣대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악법을 활용한 눈과 귀를 가리려는 5공화국 시절의 보안사 언론대책반장 이상재 준위를 연상케 하는 악랄한 시민 여론 분열의 치졸하고 졸렬한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좋은 것은 놔두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은 없애고 조지고 전형적인 민심 녹화사업 수법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온갖 시위와 현수막이 나부끼고, 구호와 투쟁가가 흘러 나옵니다.

 

그 중엔 되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부터 심금을 울리는 팩트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무지개 같은 다양성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윤활유 입니다.

 

다양한 생각은 다양한 문제도 일으키지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찾아냅니다.


사회의 근간을 흔듣  정도의 불법과 위법한 일이 아닐진데 이미 사문화된 규제로 단속을 한다는건 김천시가 행정 집행의 형평성을 잃어 포용력이 없고 옹졸하고, 치졸한 후진적 퇴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스스로 홍보하는 꼴 입니다.

 

김천시는 김천시와 관변단체의 불법행정 현수막과 김천시 의회의장 당선축하 현수막, 국회의원의 상임위원장 축하 현수막과 상무축구단 관련 현수막에도 모두 철거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여야 헌법의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형평성에도 맞을 것 입니다.



김천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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