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22일 14시 대구고등법원 11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김천시민들의 신속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수천장이 접수되었고, 이전에도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는 결심을 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줬다며 결심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공판을 시작하였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전직 김천시 간부 공무원인 강 모씨는 과거에도 명절에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렸으나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서 오히려 김 시장 측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다고 전해진다.
이날 검찰은 같이 공판에 참석한 K 비서실장에게 2년 6월과 5년의 징역형을, K모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Y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항소심의 최종 선고는 8월 29일 오전 10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