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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향후 김천시장 재판은 어떻게 될까?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7.23 11:23 수정 2024.07.23 11:38

늦어도 11월 말 전에는 대법원까지 재판이 마무리 될 것이다.


변호사들은 늘 자신있다고 호기를 부려 의뢰인을 안심 시키고 자기들의 잇속은 확실히 챙긴다.


8월 29일 오전 10시에 항소심 선고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흠결을 막고자 피고인 변호사의 변론을 충분히 들어 주었다.

 

판사는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며 다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검사의 기소 논고와 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가운데 두고 형량을 결정한다.


앞으로 두가지 길을 가게 될것으로 예측을 해본다.

 

첫번째는 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자진사퇴까지 포함하여 변호사가  피고에게 설득을 하여 제시를 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을 자신하며 재판을 최종심까지 끌고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끝이나면 피고인은 최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명예는 벌써 잃었고 사람 잃고 돈까지 잃고 모든 걸 잃어 버리는 길이다.


필자는 두번째 길을 간다고 예측을 해본다.

 

이미 출구 전략의 기회를 놓쳐서 밀어 붙이는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자충수에 빠졌다.


공무원과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논리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본다.


맹종의 공무원도 수장도 다 함께 끝이 날 것이라는 예측으로 공무원만 불쌍하게 되었고 김천시와 김천시민들이 최대의 피해자로 남게 될것이라는 예측으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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