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2018년 10월 24일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법조 관련 종사자(법원·검찰청 직원 포함) 가운데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5.1%였고 검사는 응답자 중 42.9%,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를 인정하였으며 전관 변호사가 실제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률도 절반에 가까웠다.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검사의 15.9%가 전관이 개입되면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바꾼다”고 했으며, 판사의 13.3%는 “형사 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이래서 ‘전관 전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재판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전관예우 변호사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박은정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시절 모 방송에 출연해 남편의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 모 지자체 장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자 모 로펌을 찾았는데 그때 그 로펌에서 말한 금액이 성공보수는 별도로 하고 본안 진행 비용으로만 10억원을 불렀다고 전해진다.
서울 서초동에서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이름만 올려주는 대가로 받는 ‘도장값’이 3000만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 통 넣어주는 ‘전화변론’ 시세는 5000만원이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전해진다.
그야말로 무죄를 받기 위해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돈 잔치’를 하는 셈이다.
김천에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전직 대법원 연구관이나 대구고등법원장 출신과 부장판사 등 무려 로펌 4개에 13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것이다.
능력만 된다면야 화려한 전직에 나의 죄를 철통방어 해 줄 변호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전 재산이 4억 7천만원 뿐이라고 신고하신 분께서 어떻게 저런 화려한 전관들을 포함해 13명의 능력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