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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그것이 알고 싶다.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7.24 12:31 수정 2024.07.24 13:09

-전관 대법관 출신 도장값 3,000만원, 전화변론 5,000만원
-과거, 모 지자체장 공직선거법 유명 로펌 의뢰, 수임료만 10억원.
-김천시장 재산신고액 4억 7천인데 로펌 4개에 변호사만 13명,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20181024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법조 관련 종사자(법원·검찰청 직원 포함) 가운데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5.1%였고 검사는 응답자 중 42.9%,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를 인정하였으며 전관 변호사가 실제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률도 절반에 가까웠다.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검사의 15.9%가 전관이 개입되면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바꾼다고 했으며, 판사의 13.3%형사 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이래서 전관 전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재판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전관예우 변호사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박은정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시절 모 방송에 출연해 남편의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 모 지자체 장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자 모 로펌을 찾았는데 그때 그 로펌에서 말한 금액이 성공보수는 별도로 하고 본안 진행 비용으로만 10억원을 불렀다고 전해진다.

 

서울 서초동에서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이름만 올려주는 대가로 받는 도장값3000만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 통 넣어주는 전화변론시세는 5000만원이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전해진다.

 

그야말로 무죄를 받기 위해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돈 잔치를 하는 셈이다.

 

김천에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전직 대법원 연구관이나 대구고등법원장 출신과 부장판사 등 무려 로펌 4개에 13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것이다.

 

능력만 된다면야 화려한 전직에 나의 죄를 철통방어 해 줄 변호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전 재산이 47천만원 뿐이라고 신고하신 분께서 어떻게 저런 화려한 전관들을 포함해 13명의 능력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중입자 치료는 아무나 받나 한번에 5천만원이라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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