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단계부터 계속 해오던 주장이 기존에도 있었던 관행이었다는 주장이다. 1심을 진행한 판사는 선고 당시 그런 그들의 그런 주장까지 다 고려했다고 했으며, 공무원들의 재판에서 이것이 설령 관행이라고 한들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달라지는게 없다고 했다. 수십명의 증인들을 심문하며 검찰은 왜 이것이 관행이 아닌지 민선 7기부터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사조직화 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1.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검찰은 본건은 김천시장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총무 새마을과장, 총무 새마을과 주무관 등 김천시 본청 공무원들은 물론 김천시 산하 지구에 있는 사건이 그 산하 공무원들까지 수십 명의 김천시 공무원들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위법성을 인식하였다.
모 동장은 명절 선물 관련 지시를 받았을 때 본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주면 하겠다고 공문을 요청했으며 본청의 지시자는 결국 이 지역은 제외를 시켰다. 그 바람에 이 지역은 선거법 관련 과태료를 물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들이 공문이나 정상적인 행정조직이 하는 업무전달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들도 이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3. 선관위에서 여러번 통보하였다,.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명절마다 시청을 비롯해 선출직과 관련된 기관에 매번 공문을 발송하였고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정도로 홍보와 계도가 있었다고 선관위 담당자가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하였다.
4. 그 전에도 계속 선물을 주었다.
물론 그전에도 행정 협조자에 대해 동장이 명단을 작성해 선물을 주었고 이는 동장의 판공비나 동네의 기금을 통해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본 건은 시장 비서가 직접 명단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중복되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한다. 각 읍,면,동의 간부공무원은 예전에 관행처럼 돌리던 선물은 직원들을 시켜 돌렸고 시장 쪽에서 내려준 명단의 인사한테는 직접 자신들이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5.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
구속되었다 풀려난 총무과장이 비서실장의 지시로 선물을 돌렸다고 하는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해 주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다. 또한 기자나 경찰에게 준 명절 떡값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6. 관행이 아니다.
항소심 결심 당시 시장 측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은 공판에서 그 전에도 선물을 돌렸지만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선물을 구입해서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현재의 사건처럼 비공식적인 구두지시를 통해 자금의 지원 없이 읍,면,동장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7. 사안이 중대하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1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1836명의 선거구민 등에 대해 합계 약 6,743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선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2021년에 기부금품으로 사용한 약 6,743만 원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 김천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약 1억 4,800만 원의 45%에 이르는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기부 행위 과정에서 지역 유력 언론인들에게 매 명절마다 거액의 현금을 떡값으로 제공하였고, 다른 기부 행위의 상대방들도 대부분 지역 민관기관 대표, 지역 기업인 등으로서 선물과 현금을 제공받은 상대방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기부 행위에 상대방은 물론 기부 행위에 상대방이 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역시 방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8. 이것이 끝이 아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속행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혐의는 추후에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줄 경우 재판지연을 할 것이란 내용까지 구형 당시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 다양한 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