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김천이슈보도

김천시, S.R.F관련 법률자문 취소가능 내용 고의적 누락 의혹.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7.25 16:22 수정 2024.07.25 16:27

-4건의 법률 자문 내용 중 취소에 부정적 답변만 의도적으로 부각.
-공개 시민 토론회 개최 요구 묵살 후, 일방적으로 허가 내 줘.

김천시에서 S.R.F 관련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허가 취소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법률사무소의 내용만 공개하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법률사무소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7일, SRF 소각시설 반대단체는 김천시 건설국장과 건축디자인과, 건설도시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건축허가 취소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면담 당시 김천시는 변호사의 의견 중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만을 반영하여 취소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대단체는 이런 부분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했으며 김천시는 취소 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막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대단체는 하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변호사 의견이 2:2로 나뉘어 있었고, 변호사들이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개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설명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논의했지만 이후 김천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후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은 법률검토를 받았는데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만 설명했으며 이에 반대단체는 김천시가 받은 법률 자문 3건과 시민단체가 받은 변호사 의견 1건을 제출했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토론회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은 한 시민은 ‘도대체 김천시가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 답변서만 제시하는지 당당하다면 왜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허가를 줬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저작권자 김천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