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기고

상고심도 달라질건 없다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9.07 14:54 수정 2024.09.07 15:30

김충섭시장과 민간인 1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지난 9월 3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은 중형을 선고받은 김천시장이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으나 잠시 시간만 연장하는 의미 더 이상은 없다.


대법원에서 서류 검토로 1심과 2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사실 오인이 있었거나 살펴보고 기각처리로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 이내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 관계자들의 의견이 많다.

선고형량을 가지고 다투지는 않으니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사건은 특별한 케이스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나 기소중지 적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미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이미 대법원에 질의를 해서 재판에 적용을 했기에 다툼의 여지 조차도 없다고 한 두번의 재판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지도 않았고 형량의 변동도 없었기 때문에  기사회생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보궐선거로 차기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어떻게 무리없이 김천을 끌고 갈지가

걱정되는 부분이다.

 

국회의원과 김천시의회의 짐이 무겁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키길 바란다.

 

#대법원 #상고심



저작권자 김천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