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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대법에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신속진행 촉구 탄원서 제출.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09.19 15:45 수정 2024.09.19 15:58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김천시장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김충섭 김천시장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 재판 속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서 빠른 재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적은 탄원서가 작성되었고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김천시의 정상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대해 빠른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 29일 선고를 한 항소심에서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2,6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의 빠른 진행 및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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