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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횡령혐의 전.김천시체육회 과장, 항소심에서 징역2년 선고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10.30 10:58 수정 2024.10.30 11:09

김천시 체육회 김 모 전.과장, 횡령 금액이 고액이고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횡령을 한 횟수가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10월 30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김천시 체육회 김 모 전.과장의 횡령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천시 체육회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횡령 금액이 고액이고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횡령을 한 횟수가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체육회의 또 다른 횡령과 공금 유용 등으로 기소되었던 A모 씨에 대한 재판도 11월 중에 시작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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