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 함으로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당선무효형이 확정 됐다.
28일 10시 10분에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김충섭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총 1천800여명에게 약 6천 600만원 상당의 선물과 현금 등을 명절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김충섭 시장은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아래는 대법원에서 공개한 사건의 개요이다.
2부(마) 판결 선고기일: 2024. 11. 28 10:10
사안의 개요 2024도14456 공직선거법위반등
ㆍ 피고인 1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김천시장으로 당선된 사람, 피고인 2는 김천시청 시민소통팀장(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3은 광고대행사 광고국 장으로서, 0 피고인 1, 2가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 등 수백 명에 게 설 및 추석 명절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 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고인 1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2가 김천시장 비서실장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뇌물 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제1심 피고인은 26명, 원심 피고인은 16명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는 판결 확정
소송경과
ㆍ 1심 : 0 피고인 1 ㅋ 전부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0 피고인 2 ㅋ 뇌 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 년], 3 피고인 3 ㅋ 무죄 ㆍ 원심 : 0 피고인 1 ㅋ 항소기각, 0 피고인 2 ㅋ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부분 일부 이유 무죄, 나머지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6월 집행유 예 2년, 추징 126,575원], 6 피고인 3 ㅋ 일부 이유 무죄, 나머지 유죄[벌금 200만 원]
쟁 점 ㆍ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ㆍ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 ㆍ 피고인 1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1이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언론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ㆍ이 사건 기부행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피고인 1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피고인 1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피고인 3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