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김천이슈보도

대법원,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관련 내용 공개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11.29 12:38 수정 2024.11.29 13:01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관계, 공소시효,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11281010분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쟁점 그리고 판단근거 등을 모두 공개하였다.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며 피고 김충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행위를 하였으며 공동피고인 일부와 공모하여,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를 통하여 피고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21년 설 무렵 총 176명에게 합계 18,996,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과하주 등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2021년 추석 무렵에도 총 179명에게 합계 19,264,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과하주 등을 선물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김천시 산하 22개 읍··동을 통하여 피고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2021년 설 무렵에 총 729명에게 합계 13,874,400원 상당의 설 선물 제공하였고 2021년 추석 무렵에도 총 750명에게 합계 14,034,000원 상당의 설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에 검찰의 기소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1심에서 피고는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심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의 판단 근거로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죄는 구성요건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조 경합 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기부 과정에서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읍··동을 통한 기부행위의 주체로서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기부행위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피고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에 피고인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읍··동의 예산집행행위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기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기에 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의 기부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과 피고가 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는 상고하였지만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관계, 공소시효,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 기각(원심 수긍) 결정을 하였다.

 




저작권자 김천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