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11일 무소속 이창재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천경찰서와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후보는 3월10일 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인 출마 선언문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과 다수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상대 후보 선거캠프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조치를 요청한 상태이다.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 비방죄등에 따르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 후보 선거 캠프는 이 후보자의 발언과 출마선언문이 김천시장 재선거의 공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이번 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천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거 관리 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수사 및 선거전망
현재 경찰과 선관위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이 김천시장 재선거 판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괸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공정성과 정책 경쟁이 핵심입니다.
유권자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