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최근 법원 판결에서 ‘토석 채취 불허가’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최종 승소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송의 결과를 넘어, 지역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상식 있는 행정’이 법적 판단에서도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의미 있는 승리다.
문제가 된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은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고, 인근 주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김천시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단지 ‘개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보존과 주민편의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는 많은 지자체가 민원이나 압력에 의해 쉽게 허가를 내주는 현실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김천시의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지지했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자연환경이 도시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무분별한 자원 채취를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관리를 선택한 것은 김천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천시가 보여준 이번 대응은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정부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지자체가 김천시의 결정을 본받아,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환경 가치와 주민 행복을 선택하는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