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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속보-김 모 전.간부공무원 항소심 선고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4.30 15:46 수정 2025.04.30 15:53

-항소심 재판부,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4월 30일 9시50분 김천시 전.문화홍보실장(5급)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구고법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화홍보실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3,500만원에추징금 1,612만 4,050원, 소나무 2그루와 산수유 1그루를 몰수하라고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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